세금·세무
직원신고급여랑 실제지급급여랑 다를때는 제가손해보는건가요?
직원한분이 외가정자녀를 키우고계셔서 국가지원때문에 실제 4대보험소득신고한 금액은 210이고 지급 급여는 260으로 5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전적으로 손해인가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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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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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한 급여와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사업자는 인건비 등을 손비 처리시에 4대보험 신고 기준
으로 급여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 급여가 4대보험 신고 급여보다 더 많은 경우 사업자는 실제 급여로
손비 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됨으로 인해
사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실제 급여액으로 지급함에 다른 현금 지출액 및 손비 처리하지 못함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커지게 되어 사업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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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비용 처리를 50만원만큼 못하므로 소득세 납부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4대보험 납부액 등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
또한, 적발시 근로자분은 소득세추징과 지원금 추징 등이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처리 금액이 적어지므로 손해인 것입니다. 실제로 260만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비용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