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한 급여와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사업자는 인건비 등을 손비 처리시에 4대보험 신고 기준
으로 급여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 급여가 4대보험 신고 급여보다 더 많은 경우 사업자는 실제 급여로
손비 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됨으로 인해
사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실제 급여액으로 지급함에 다른 현금 지출액 및 손비 처리하지 못함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커지게 되어 사업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