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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8

주식 매도시 매도 금액을 바로 출금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을 매매할때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출금이 안되더라고요 이틀인가 3일 기다렸다가 출금을 해야 하던데 이렇게 주식 매도후 바로 출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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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사고팔고라고 생각되지만 증권소라는 중간자가 정산을 해줘야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매매한 주식 수를 정산을 하기에 바로바로 가능하지만

    매도를 할시에는 증권사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 단위자체도 크고 엄청난 양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산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2일정도 하자라고 정해진 것 이구요.

    해외에 경우는 +3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매도 후에 바로 출금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주식은 회사의 권리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한국거래소에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도시 매도 금액을 바로 출금할 수 없는 이유는 주식 거래의 정산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는 주식을 매수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금액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은 주식 매도 거래는 거래소나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의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규제및 보완적 측면에서 금융 시장 규제와 보안 정책(주식거래의 안정성보장)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마다 다르긴하지만 매수 매도일과 실제 결제일 사이에는 2영업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증권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을 거치고

    정산이 필요하여 바로 현금이 인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주식에는 T+2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T+2 정산 제도란, 거래일로부터 2일 후에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즉, 주식을 판 거래일로부터 2일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후 1일이 더 걸려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전산 등을 거치며 주권에 대한 권리 관계 정리, 각종 수수료와 세금 정산 등을 확정 후 출금 가능 예수금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정산 프로세스 때문에 넉넉 잡아 3영업일이 필요한데 미국, 일본, 유럽 주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3거래일 정산 기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를 대행을 하는 곳인데, 매수 매도 거래가 거래가 채결되면, 그 후 2영업일이 지나야지만 실제러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소유권도 바뀌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각 증권사마다 거래된 모든 거래대금을 청산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은행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D+1일에 각 기관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D+2일에 입금이 되는겁니다. 이러한 결제 절차 때문에 바로 매도 후에 출금이 안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매매시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 다양한 곳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영업일에 입금이 되어 출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증권예탁결재원에 거래내역을 남기고 권리 관계 등의 확인 절차를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증권 예탁 결제 제도가 3영업일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담긴 유가증권이기때문에 주주명부 등록 등의 후속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해당일정때문에 대금의 결재도 권리확정과 함께 가능해지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여 해당 시간소요로 인해 2영업일 이후에 인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