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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당찬고슴도치295

자동차 보험 할증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속도로 주행중 돌맹이 맞아서 앞유리가 파손됬어여..

블박에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보이지도 않고..

앞유리 교환 96만원이...

혹이 이거 자차처리하면 할증이 붙나요???한도는 200이고요

200백 안넘으면 안붙는다고는 하는데..

8년 무사고인데 그냥 현금으로 하는게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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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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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빵 아주 짜증이 나지요. 96만원정도면 자기부담금도 있겠지만 보험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할증은 붙지 않겠지만 할인유예가 3년간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200 이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처리시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은 됩니다.

    보험회사에 무사고 할인 정도 확인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앞유리 교환 비용이 96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20만원은 님이 부담하게 되어,

    실제 보험처리되는 것은 76만원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차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8년 무사고라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할인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후 3년간 안전운행하는것이 더 유리 합니다.

    이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사고건수 할증이 있으니 유의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하고 자차 처리 되는 보험금은 76만원입니다.

    보험 처리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그 금액과 76만원과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쪽이 확실히 유리한지 애매할 때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시에 보험료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 따져보아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아니지만 사고건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할증은 아니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