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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카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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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곡 아파트.......

현재 대전 동구에 1채 보유중이구여 (2020년 12월 22일)등기를 쳤구 둔곡 우미린 분양권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미린을 주담대 받을 때 기존 보유 아파트는 처분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동구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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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전 동구에 1채 보유중이구여 (2020년 12월 22일)등기를 쳤구 둔곡 우미린 분양권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미린을 주담대 받을 때 기존 보유 아파트는 처분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동구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회계관련 질문 게시판이므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질문은 부동산 카테고리의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 대출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