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폐지 배경으로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합격률로 인해 평생을 준비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시 낭인이라는 사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시험 중심으로 법 조문을 암기하다 보니 실제 변호사, 판사, 검사로 일할 때 필요한 실무교육, 윤리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제적 흐름도 하나의 핑계가 됐구요.
선진국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룰가를 양성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법조계로 들어오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거기에 입학 준비 과정에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교육 유발로 돈이 많이 듭니자.
결국은 돈 있는 집 자녀만 변호사가 되는 길이 열린 셈이구요.
사실상 로스쿨에 들어가는 순간 법조 진입권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법시험 부활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