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최초 분양 관련문의 입니다
부모님하고 현재 같이살고 있습니다 70세이신 아바지 명의로 집이있는데, 제가 청약을 할경우 내생에 최초 분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공급물량의 25%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본인 순자산 3.4억원 이하
순자산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 – 부채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으로 생애최초 물량 25%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으로 공급함
혹시 미혼 이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여기서 자녀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결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 자녀는 이미 혼인했었기 때문에 미혼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는 한번도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때 가능합니다.
지금 사시는 집의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청약이 당첨되면 생애최초에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중 특별공급의 하나인 생애최초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로 변경 후 분양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조건을 충족할 시 청약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가 넘으신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갖추신다면 내생에첫주택의 요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1 세대에,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전원이 모두 무주택 세대원이라야 합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주택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자녀에게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