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

내 생애 최초 분양 관련문의 입니다

부모님하고 현재 같이살고 있습니다 70세이신 아바지 명의로 집이있는데, 제가 청약을 할경우 내생에 최초 분양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공급물량의 25%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본인 순자산 3.4억원 이하

    순자산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 – 부채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으로 생애최초 물량 25%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으로 공급함


    혹시 미혼 이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여기서 자녀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결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 자녀는 이미 혼인했었기 때문에 미혼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중 특별공급의 하나인 생애최초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로 변경 후 분양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조건을 충족할 시 청약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가 넘으신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갖추신다면 내생에첫주택의 요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1 세대에,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전원이 모두 무주택 세대원이라야 합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주택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자녀에게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