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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하고 환수도 책임지라는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인 A가 본인의 많은 실적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니 B를 알바로 고용, 설계사코드를 받아서 본인의 계약을 넣고 B가 보험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주기로한 2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A의 남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로하고 업무협약서를 쓰고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B는 A의 말만 믿고 불법인지를 모르고 2개월간 최저수당을 받고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본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겠다고 프리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B가 월초에 계약을 못넣자 A는 다시 본인의 지인 계약을 B에게 넣고 수당이 나오면 A 남편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B는 뭔가 잘못되었다 인지하고 퇴사합니다. 업무협약서를 빌미로 A는 환수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녹취,송금내역,탈세를 위해 알바고용했다는 녹음도 있습니다.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조건도 명시되어있고 유지나 환수는 반반으로 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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