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
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자신에게 발생할 과태료 부과 위험과 납부 책임을 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과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쟁점일 듯한데요,
B에게 행해진 과태료 부과가 A에게 행해져야하는 것을 B에게 부담시킴으로써 B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되며 A는 사업상 이득(시설 이용 소각비용의 절감)과 과태료 면피를 통한 재산상 이득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B가 교사자(A)를 고발할 수 있었지만, 고용-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B가 A를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땅히 지급해야할 소각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시하여 소각비용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나아가 과태료 납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과태료 면피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죄는 아래와 같은데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