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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빠귀1
나른한지빠귀121.11.01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가능 할까요?

A가 B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B가 공사를 하면서 최초공사비용보다 더 발생하여 B가사용한 숙박비,유류비등 A가 대신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공구등을 보관하고 있던 야적장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야적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으로 A가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B물건을 A가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B가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A는 숙박비,유류비등을 주면 B의 물건을 돌려준다고 B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있다.

A에게 해당하는 죄명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횡령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사 유치권, 기타 유치권 행사로 위 물건을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에게 B에 대한 물품의 절도나 기타 재산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