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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라마카크49
화끈한라마카크4923.12.10

구매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가 B에게 돈을 주고 구매 대행을 부탁했는데 B가 구매 후 물건을 사용을 한 상황.

그 물건은 더 이상 구하지 못함.

B는 그 물건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 상황에서 B는 A에게 돈을 줘야 되는지, 물건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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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와 약정한 내용대로 구매대행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b는 a와 구매한 물건을 새것으로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a의 선택에 따라 물건을 지급하고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a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와 B 사이에 위 물품을 구매하여 A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

    A에게 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B는 A에게 위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A가 물품의 사용가치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B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