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시 환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중고물품을 매입, 판매하는 사업자 A
이를 구매한 B
예로
B가 11월 1일에 5만원짜리 중고물품을 구매하고서, 상품상의 문제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사업자 A에게 11월 5일 반품을 요구한다.
중고물품 특성상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11월 5일의 해당 물품의 시세는 4만원으로 하락하였을경우, A는 B에게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을경우, 구입가 5만원 , 변동된 시세 4만원 어느것으로 해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