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매, 사기죄 받기 어려울까요?
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
A는 해당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
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
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사용하던 정상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
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
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대화 상으로도 별 말 안하고 바로 거래한지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 같은 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상대는 B급 + 기본 구성품 누락이 된 상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대화 상으로 확신하는게 아닌 중고 판매자의 구매 당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
경찰 고소 ->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형사에선 인정이 안될까요?
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평가됩니다. 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이미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동일 주장만으로 항고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적극적 기망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소극적 기망, 그에 따른 착오와 재산 처분행위,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고 직거래에서 사진만 게시하고 별도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은 통상 구매자의 확인 책임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며, 기본 구성품 누락이 거래의 본질적 요소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상 고지의무 인정이 엄격합니다.무혐의 처분 및 항고 실익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증거불충분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직접증거 없이 항고를 진행하더라도 결론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정하는 정황만으로는 형사 고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항고는 법리 오해나 명백한 수사 미진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대안적 대응 방향
형사보다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환불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거래 내용, 사진 표현, 통상적 구성품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신의칙 위반을 다투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추가 분쟁을 피하려면 분쟁조정이나 합의도 고려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