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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사자16
안녕하세요.
토허제 신청할때 만약 법무사를 통해한다면 전액 비용은 매수인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인이랑 반반씩 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법무사를 통해 안하고 매수자 개인이 직접한다고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토지 면적 금액 등 여러가지 쓰는 부분이 있던데...이것도 매수자가 직접해야하나요?아니면 부동산에서 도와주나요?왜냐면 매도인 주민번호 주소 등 쓰는부분이 있는데...이걸 매수자가 쓰는게 맞나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중개인의 조력은 매도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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