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상용+일용 혼재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부터~2022년 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 14시간 근무했었던 초단기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상용 피보험단위기간 127일 기록된 이직확인서입니다. (2021.01.01~2022.01.02)
두 번째는,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용 피보험단위기간 사진입니다.(2020년.01월부터 2020년.12월까지 일수를 계산해보니 98일 정도 되네요. 2019년꺼까지 하면 120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Q1) 제 정보는 이게 다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2)일소정근로시간이 처음에 7시간이였다가(처리중일때) 4시간으로(처리완료) 바뀌었는데요. 일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임의적인 시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Q3)첫 번째 질문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이 갖춰졌다면.. 고용센터에 일용근로내역서 종이 하나 떼서 가면 되나요? 이직확인서는 사이트에 있으니 안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일용근로내역서 저거만 종이들고 가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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