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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침팬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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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상용+일용 혼재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부터~2022년 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 14시간 근무했었던 초단기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상용 피보험단위기간 127일 기록된 이직확인서입니다. (2021.01.01~2022.01.02)

두 번째는,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용 피보험단위기간 사진입니다.(2020년.01월부터 2020년.12월까지 일수를 계산해보니 98일 정도 되네요. 2019년꺼까지 하면 120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Q1) 제 정보는 이게 다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2)일소정근로시간이 처음에 7시간이였다가(처리중일때) 4시간으로(처리완료) 바뀌었는데요. 일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임의적인 시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Q3)첫 번째 질문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이 갖춰졌다면.. 고용센터에 일용근로내역서 종이 하나 떼서 가면 되나요? 이직확인서는 사이트에 있으니 안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일용근로내역서 저거만 종이들고 가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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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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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