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률 서비스 고객이 성공보수 지급 전 현금영수증 발행을 먼저 요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 서비스 고객이 성공보수 지급 전 현금영수증 발행을 먼저 요청한 경우
나중에 지급을 안 하여 현금영수증 취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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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업종이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를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현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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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선발행하고, 나중에 취소사유가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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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원인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부정발급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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