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곳????

2021. 03. 23. 17:15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덕분에 전 근무지, 현 근무지 환급금이 꽤 됩니다.

현 근무지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왔는데 전 근무지 환급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현 근무지에서 받는 것인지, 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환급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회사에 물어봤을 때는 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환급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한다던데 그 말은 제 환급금을 전 근무지가

대신 받는다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액이 남아있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나라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남아있고 현근무지와 합산신고시 환급액이 존재하여야 종소세환급이 가능하므로 전근무지에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2021. 03. 24.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