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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너무 크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돌려준다고 들어서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추징이나 환급 결과는 3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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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환급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환급은 2월에 신청하시면 되며 환급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