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계약의 갱신)'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즉 묵시적 갱산)합니다 (허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외의 임차인(세입자/질문자님)으로써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에는 적용안됨)
이에 상기법을 기준으로 임차인(세입자)으로써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않으시면 이는 묵시적 계약갱신이되며,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될수있고,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의거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언제든지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가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이말은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서 추가적인 3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것임).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즉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전 1개월 전에 이번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지하실때 내용증명도 서면으로 같이 보내셔서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전세금 반환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