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등 잡은 다음 표준재무제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만 다시 불러오기 해주면 되는건가요?

마감 후 법인세등 분개까지 잡은 상태입니다

표준재무제표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다시 불러와줬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서 법인세등 손금불산입 해줬습니다

당기순이익 변동이 되었으니 최저한세도 다시 불러와줬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 한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