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위해 사용된 의료비도 대상이 되나요?
연말성산을 할 때에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 외에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된 의료비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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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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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가족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항목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도 중복으로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