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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의무자 업무용 차량 매각 종합소득세 문의!

복식장부의무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차량이라 장부가액 1천원이고 고정자산처분이익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이 종합소득세 시 수입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리고 당해 유지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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