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장부의무자 업무용 차량 매각 종합소득세 문의!
복식장부의무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차량이라 장부가액 1천원이고 고정자산처분이익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이 종합소득세 시 수입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리고 당해 유지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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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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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장부 기장의무자, 법인 등이 감가상각이 종료된 차량을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 기장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 원가를,
매각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이 수입, 장부가액이 비용으로 반영되어 결국에는 판매이익이 사업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비용도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차량을 취득해서 비용처리를 해왔다면 그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이 사업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