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중도퇴직 후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완료 한 경우
12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후에는 별도 소득이 없고 쉬는 중인데요,
이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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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못한 채로 정산을 했으므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