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제가 거주 중이지 않은) 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다보면
꼭 어떤 주민분이 오셔서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면 나가라고
언성도 높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데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그 내부 산책로까지 외부인이 출입 불가하도록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