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제가 거주 중이지 않은) 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다보면
꼭 어떤 주민분이 오셔서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면 나가라고
언성도 높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데요.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그 내부 산책로까지 외부인이 출입 불가하도록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