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동물학대로 신고했는데 역으로무고죄로 신고되는지요?
저희아파트 앞 반려견과 산책중에
길고양이 아주머니가 저희아파트내로
길고양이 밥을줘야하니 저희강아지는 다른길로가랍니다. 캣맘은 저희동네분이 아니에요
저희아파트는 길고양급여행위 금지 공고되어있어서 집에서 주시라고하니 그말이 동물학대라며 신고해서 지구대에서 출동했어
저희아파트 공고문에 규칙을따랐을뿐인데
이게 학대라니요?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아파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신고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물학대라고 오해했을 가능성,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신고사실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희아파트는 길고양급여행위 금지 공고되어있어서 집에서 주시라"라는 말을 신고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덧붙여서 신고한 경우에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