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아파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신고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물학대라고 오해했을 가능성,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