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제 반려견을 학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살 된 말티즈를 키우는 한 사람입니다
제 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신 없어서 두서없는 글인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3월 31일 오후 2시쯤에 엄마와 강아지를 상가 인도에서 산책 중이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강아지에게 집중을 못 했었고 강아지에게 신경을 못 썻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퍽 - 소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강아지를 발로 차서 붕 떳습니다
강아지는 말티즈 5키로 입니다
이제부터 글을 시작입니다
저희 강아지 콩이는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강아지는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강아지 콩이는 공격성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문 적이 없고, 사람에게 으르렁 거린 적 조차도 없습니다
저와 엄마가 강아지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한 상황에
어떤 남자가 강아지를 발로 찼습니다
강아지는 목줄 물론 착용했습니다
말티즈는 입마개가 필수인 견도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강아지가 앞으로 갔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면서 저희 강아지를 발로 차서 몸이 붕 떳습니다
강아지가 놀라서 깨갱거리고 안겼습니다
당황하고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고 여쭤봤지만 하시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강아지가 앞으로 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래서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자꾸 그 분의 말이 바꼈습니다
강아지가 본인을 올라탔다 -> 강아지가 으르렁 거렸다 -> 강아지가 물었다 -> 강아지가 공격을 하려고 했다
강아지가 앞에 있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발로 차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강아지가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경찰분을 부르라고 남성분은 소리를 지르셨고 경찰분을 부르고 난 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개 하던 말과 경찰분과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강아지가 앞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발로 찼다.”
5키로인 강아지가 몸이 붕 떳습니다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옆으로 날라갔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유 없이 견을 발로 차면 문제가 되지만,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견을 발로 차는 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은 강아지가 그 상황의 동기를 유발했다고 하시는데 저와 엄마는 그 상황을 못 봤기에 처음부터 그 상황을 보시던 목격자 분에게 경찰관이 가셨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에게 공격 하는 걸 봤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였나요 라고 여쭤봤고 그 목격자분은 “강아지가 올라타진 않았고 앞에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그 남자분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들을 경찰관분이 적어가셨습니다)
일단 강아지의 상태가 우선이니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시티를 모두 찍어보았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부분은 없지만 어깨 쪽이 놀라서 2-3일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다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고 나서 보니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고 떨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 콩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가족에게도 마저 가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간식도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상가 인도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가게들을 가보았지만 상황이 발생한 곳은 씨씨티비가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씨티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증인서줄사람은 처음에 저희 강아지가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강아지가 뼈가 부러지고 금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남자분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정신 없어서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물학대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서 그리 행동했다고 주장하므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발로 찼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등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주장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강아지를 발로 찬 점만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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