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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마도차분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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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어 상대방이 물건던져 맞았을때

좁은골목길이라 저희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한쪽에 비켜서 상대방이 지나가는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집 강아지가사람을 좋아하고 관심받길 좋아하는 강아지라 좋다고 자꾸 사람에게 올라타서 못하게 하려고 지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서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들고 있는 봉지를 흔드니 그것보고 놀란건지 그 아저씨한테 짖었습니다! 저는 다른 강아지 델구 앞에 가고 있었는데 짖는 소리와 동시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들고 있던 밤 봉지를 아이들한테 던지며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계속 협박하시길래 놀래서 쫒아가서 그아저씨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떨어진 밤봉지를 다시 아이들한태 던지는 과정에 애들이 또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멍이 들었고, 아저씨 놀란맘은 알겠는데, 너무 과하게 죽인다느니 욕을 하시고 제딸은 놀래서 울고 강아지도 놀랬는지 쭈구려 조용히 앉아있고, 1차로 짖게 한 저희들의 책임은 잊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게 하셔서요! 다시 아침이 밝아 산책을 가야 하는데 그 아저씨를 만날까 두려워 나가기가 쉽지를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죄의 객체(피해자)는 사람이고, 동물은 폭행죄나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던진 물건에 아이(자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강아지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이 아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이에 대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봉지를 던져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물건을 던져 멍이 들 정도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로도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로, 물건을 던져 간접적으로 신체에 접촉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부당한 공격에 대한 즉시적이고 상당한 방어여야 하나, 단순히 짖었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사회상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죽이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피해 사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의 멍 자국을 촬영해 상처 부위별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나 CCTV가 있다면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위협적 발언, 던진 거리, 충돌 부위, 아이의 놀람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가중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보호자 동반 진료비 등 실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아지의 짖음이 상대에게 위협적이었는지 여부도 일부 과실상계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강아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접근금지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