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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마도차분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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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어 상대방이 물건던져 맞았을때

좁은골목길이라 저희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한쪽에 비켜서 상대방이 지나가는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집 강아지가사람을 좋아하고 관심받길 좋아하는 강아지라 좋다고 자꾸 사람에게 올라타서 못하게 하려고 지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서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들고 있는 봉지를 흔드니 그것보고 놀란건지 그 아저씨한테 짖었습니다! 저는 다른 강아지 델구 앞에 가고 있었는데 짖는 소리와 동시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들고 있던 밤 봉지를 아이들한테 던지며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계속 협박하시길래 놀래서 쫒아가서 그아저씨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떨어진 밤봉지를 다시 아이들한태 던지는 과정에 애들이 또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멍이 들었고, 아저씨 놀란맘은 알겠는데, 너무 과하게 죽인다느니 욕을 하시고 제딸은 놀래서 울고 강아지도 놀랬는지 쭈구려 조용히 앉아있고, 1차로 짖게 한 저희들의 책임은 잊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게 하셔서요! 다시 아침이 밝아 산책을 가야 하는데 그 아저씨를 만날까 두려워 나가기가 쉽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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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죄의 객체(피해자)는 사람이고, 동물은 폭행죄나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던진 물건에 아이(자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맞은 것이라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강아지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이 아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이에 대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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