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동심리상담센터 매출 부가세 과세, 면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동심리상담센터고 업종코드는 930925 업태 서비스업 , 종목은 상담센터입니다.
저희는 주로 아동(장애인포함) 언어치료나 심리치료이 주매출입니다. 바우처지원 매출도 있구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심리센터 부가세 과세, 면세 관련해서 언어 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 용역은 부가세 과세 / 상담 용역은 부가세 면세 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드립니다.
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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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상담용역이 면세가 되는 이유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험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대상입니다.
2.언처, 심리발달 교육이 과세가 되는 이유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되려면 관련 부처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심리상담센터는 따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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