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1979년 처음 주차장법에 규격이 도입된 당시 정해진 규격은 너비2.5m*길이5.5m였습니다.
미국의 주차장 규격을 참고해 지금 봐도 좁아보이진 않는데요.
문제는 차량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좁은 국토 면적 등으로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1990년대 초반에 너비2.3m*길이5m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너비2.5m*길이5.1m로 변경(확장형 주차장 기준) 되었고
2017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 2019년 3부터 새로 설치되는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너비2.5m*5m, 확장형은 2.6m*5.2m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