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재산세를 모르는데, 채권압류 신청이 어려운가요? 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고 재판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채권압류라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세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알아내며, 채권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압류를 해도 괜찮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세를 몰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 가능한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에 과세 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목적으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며, 채권압류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관할 지자체) 정보와 압류할 채권(재산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 신청서를 심사하여 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하면, 제3채무자(관할 지자체)에게 압류 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