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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여야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나머지 부채가 전부 탕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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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채무자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에 따라 채권자는 원금을전액 받을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경우는 대부분 80-90% 상당의 채권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