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개인회생제도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여야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나머지 부채가 전부 탕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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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채무자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에 따라 채권자는 원금을전액 받을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경우는 대부분 80-90% 상당의 채권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