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입사하자마자 휴가 통보하는 신입 맞는건가요?

며칠 전에 입사한 신입인데요.

10월 초에 여행간다고 비행기도

예매해놔서 연달아 쉴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 자체가 없을텐데 설명을 해주셔야죠 연차가 없어서 안된다고요 미리 비행기를 예매해놨던 말건

    그건 회사에서 신경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예매한 그 신입이 문제라고 보고요

    연차가 있어야 휴가를 가던지 하는거라고 하시고 3개월 내에는 수습기간이라 잘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말이 안통하면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 며칠전에 입사했다면 여행을 갈말한 연차가 없을텐데 아무생각이 없는 직원이 들어왔네요. 무급으로 처리하든 안되니 어떻게 할거냐고 회사측에서 분명 말이 나올겁니다

  • 입사 가 몇일 되지 않았다면 휴가가 없습니다. 만약 휴가를 간다고 하면 무급 휴가가 되지요. 그래도 입사한 신입이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못가게 할수는 없지만 개념은 저기 한강물에 던져 버린것 같습니다

  • 입사 당시 계약 조건이 그럴 수도 있으니 조직장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했던 여행인만큼 입사 당시 조건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건으로 달고 입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몇일전 입사하자마자 휴가통보하는 신입은 무결처리하시고 퇴사조치시키면 됩니다. 회사에 크게 관심이없어보이네요. 연차도없는분이 아주당당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그냥 회사를 이용하는 신입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회사는 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월차,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정.

    1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며, 그외 한달을 채워야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회사 규정입니다.

    그 신입분이 입사하자 마자 휴가간다고 하였으면, 그 만큼의 월차가 벌써 발생한 것인가요?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입이라면 1년 다니고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 둘 때 실업 급여 받으려고 아마 노력할 것으로 보이군요.

    특별한 사유 없이 (결혼, 상조 등) 입사 후 바로 휴가쓰는 신입이라면 본인 위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큰 도움 안줄꺼에요.

  • 입사하자 마자 휴가를 쓰려는 신입사원 참 멋지네용. 예전엔 상상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쿨하게 보내주세요. 님도 휴가 가시구요.

  •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에게 연가가 부여돼 있다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연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