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며칠 전에 입사한 신입인데요.
10월 초에 여행간다고 비행기도
예매해놔서 연달아 쉴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이아먼드
연차 자체가 없을텐데 설명을 해주셔야죠 연차가 없어서 안된다고요 미리 비행기를 예매해놨던 말건
그건 회사에서 신경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예매한 그 신입이 문제라고 보고요
연차가 있어야 휴가를 가던지 하는거라고 하시고 3개월 내에는 수습기간이라 잘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말이 안통하면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응원하기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며칠전에 입사했다면 여행을 갈말한 연차가 없을텐데 아무생각이 없는 직원이 들어왔네요. 무급으로 처리하든 안되니 어떻게 할거냐고 회사측에서 분명 말이 나올겁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입사 가 몇일 되지 않았다면 휴가가 없습니다. 만약 휴가를 간다고 하면 무급 휴가가 되지요. 그래도 입사한 신입이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못가게 할수는 없지만 개념은 저기 한강물에 던져 버린것 같습니다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입사 당시 계약 조건이 그럴 수도 있으니 조직장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했던 여행인만큼 입사 당시 조건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건으로 달고 입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몇일전 입사하자마자 휴가통보하는 신입은 무결처리하시고 퇴사조치시키면 됩니다. 회사에 크게 관심이없어보이네요. 연차도없는분이 아주당당하시네요.
잡스잡스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그냥 회사를 이용하는 신입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회사는 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월차,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정.
1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며, 그외 한달을 채워야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회사 규정입니다.
그 신입분이 입사하자 마자 휴가간다고 하였으면, 그 만큼의 월차가 벌써 발생한 것인가요?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입이라면 1년 다니고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 둘 때 실업 급여 받으려고 아마 노력할 것으로 보이군요.
특별한 사유 없이 (결혼, 상조 등) 입사 후 바로 휴가쓰는 신입이라면 본인 위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큰 도움 안줄꺼에요.
강력한여새275
입사하자 마자 휴가를 쓰려는 신입사원 참 멋지네용. 예전엔 상상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쿨하게 보내주세요. 님도 휴가 가시구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에게 연가가 부여돼 있다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연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