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실비 청구시 불이익 여부에 대한 질문
정신과 관련으로 실비 청구하면 실비 갱신 및 재가입 때 제한이 있고, 기존 가입한 보험에서도 혜딱 축소 및 지급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병력이나 치료력등의 건강등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건강체로 병력이나 지병등으로 약을 복용중이거나 계속쭈저콴찰중인때는 경우에 따라서 유병자로 가입을 합니다 가입후에 일어난 사고나 병력으로 가입된 보험에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안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관련된 실비 청구는 기존 보험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비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력이나 약물복용이력이 있다면 표준체로 새로운 상품 가입시에는 가입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 갱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과 급여 실비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실비처리는 2016년 1월 1일 이후 3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실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정신과 코드 중에서 F04 ~ F09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F20 ~ F29: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병, F30 ~ F39 : 기분장애 (우울장애, 조증, 양극성,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 F40 ~F48 : 기타 신경성 장애, 스트레스성 강박 장애, 불안장애(공황), 공포성 불안장애 F90 ~ F9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틱, 행동장애, 정서장애, 운동과다장애 등)의 경우 급여에 한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실손 신규 가입자에게 제한이 되고요. 기존 가입자들은 갱신시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인상, 갱신거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보상이 가능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관련하여 병원 내원이후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실비보험 갱신시에는 문제가 댈거
없습니다,
다른 보험을 가입할때에는 문제가 발생됍니다,
기존 가입한 보험에서는 축소되거나 지급 거부등 이런건 없습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 가입시 정신과 진료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하며 보험상품에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비 청구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진료 유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