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아버지와 며느리간 차용과 부부간 주식증여
안녕하세요 전 아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간 2억원을 차용증 작성후
무이자로 1년간 빌려줬을때 이 빌린 2억원을
아들인 제가 가지고있는 해외주식을
와이프에게 부부간
주식 증여후 1년후에 매도하여
2억원의 현금을 만들었을때 이 주식 매도금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차용증작성후 빌린 돈 2억원을 갚는데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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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 매도금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며느리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며느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며느리가 남편에게서 현금 등을 계좌를 통해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 후에 해당 자금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