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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2월 13일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2월 12일 몇시까지 제출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등은 기일 2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일단 해당 당일이나 그 전에 제출하여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정기일 이전에만 제출하면되나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 당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는 의미가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해당 의견서를 보고 조정을 진행하기 위함인바, 그러한 취지라면 보통은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보고 조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날에 제출하여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해 조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