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2월 13일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2월 12일 몇시까지 제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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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등은 기일 2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일단 해당 당일이나 그 전에 제출하여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정기일 이전에만 제출하면되나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 당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는 의미가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해당 의견서를 보고 조정을 진행하기 위함인바, 그러한 취지라면 보통은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보고 조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날에 제출하여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해 조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