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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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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위작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데,

위 목적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음에도
사용되어 사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혹은

실제 피해나 피해자가 없음에도 전자기록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느 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자기록등위작에서 말하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실제 피해 발생이나 결과 실현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목적 요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해당 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목적범 성격을 가지므로 사무가 실제로 잘못 처리되었는지 여부보다는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 태양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전자기록이 사무에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인지, 사용될 경우 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을 인정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전자기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무처리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록의 성격상 사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작성 경위에 위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국 법원은 막연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