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데,
위 목적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음에도
사용되어 사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혹은
실제 피해나 피해자가 없음에도 전자기록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느 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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