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 비용 세금 처리 관련 및 적격증빙 방법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비용도 세금 비용처리가 될까요? 업종은 요식업 와인바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긴했는데,
적격증빙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차주 분께서 사업자도 아니며, 계산서를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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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비용 지급액 등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 관련 서류와 약정서, 지급액 등의 계좌 확인서 등을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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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능하고 세금계산서등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서와 이체내역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지출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