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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심플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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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발생한 사고 비용 세금 처리 관련 및 적격증빙 방법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비용도 세금 비용처리가 될까요? 업종은 요식업 와인바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긴했는데,

적격증빙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차주 분께서 사업자도 아니며, 계산서를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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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비용 지급액 등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 관련 서류와 약정서, 지급액 등의 계좌 확인서 등을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능하고 세금계산서등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서와 이체내역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지출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