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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뱀눈새38
우람한뱀눈새38

대출 분할상환금 지체 관련 질문입니다.

비슷한내용으로 질문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해가 안가서 재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귀동냥했을때 알아보니

기한이익상실이라는게 있던데

이자지급이 1개월간 연체된 경우나

분할상환(원리)금의 경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할수 있다고 하던데

분할상환금 2회이상 연속 지체가 두 케이스중 어느것인지 , 혹은 둘다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A. 매달 10일에 분할원리금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1월 납입당일에 못하고 은행영업일 5일이내에 상환했는데 2월 납입 당일에 납입을 못했을때 기한이익상실이 발생

B. 1월 납입금을 2월까지 연체한 사람이 2월 납입일 당일에도 납부안한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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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분할금의 지체가 있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신용도하락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도 업체에 전달이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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