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출을 하나 이틀정도 연체를 했는데요

이틀정도에 기한상실이라는 전자문서가 왔는데요

전자문서오는날 오후에 연체금 입금하고 했는데

입금하고 나면 그대로 계속 잘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기한상실이라는 무섭더라구요

계속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납입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의 연체는

    단기 연체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기한상실로 즉시

    상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기한이익 상실은 2일정도 연체했다고 하지는 않고 예정 통보만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은 1달정도이상 되어야 진행이 되며 빨리 갚으라는 경고입니다.

    만약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일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연체 2일정도면 앞으로 잘 상환하신다면 문제없이 현재 조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상실 통보는 대출 계약에서 연체가 발생해 대출금 전액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입금 후 정상적으로 계속 제때 납부하시면 대출 상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기한상실이 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에 따라 신용등급 영향이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있으니,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연락해 현재 상황과 향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뇨 전혀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용어가 생소하셔서 그런겁니다 이틀차에 납부하셨으면 연체료도 얼마 안되었을테고 인지하고 납부하셨으면 신용도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