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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만약 대출을 낸다면 바로갚지못하고 몇달동안은 유지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대출을 받게 되었을때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대출내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환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창현 경제전문가

    김창현 경제전문가

    COSCO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직후 바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은행이 이를 강제로 막아두는 '의무 유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대출 후 14일 이내라면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과 이자만 내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쓰면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을 받았던 기록이 남으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거나 철회권 대상이 아닌 경우, 중도에 돈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기대했던 이자 수익을 보전받기 위한 장치이며, 대출 실행 후 보통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최소 유지기간 조건이 없으므로 다음날 즉시 상환도 가능하나, 수수료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대출 같은건 다음날 바로 상환하거나 대출 취소를 할수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은 아무때나 해도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도 있죠 그러니 대출 받을때 처음부터 이런걸 좀 체크하고 받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다음날 바로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며 하루치 이자만 내고 바로 상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해 대출 상품에 따라서 원금의 0.5~1.5% 정도 벌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받은지 14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대출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철회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 점수 복구에도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로 갚을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으니 철회가 가능한 상황인지 은행 앱이나 상담원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내면 기본적으로 2년정도 유지하게끔 합니다.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출 약정시 이를 감안하셔야 하죠.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완납하시는건 기간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을 하게 되면 바로 상환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한 뒤에 하루 뒤에 상환하기 보다는 대출 철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은 가능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바로 다음 날에도 전액 상환이 가능 합니다.

    다만 대출의 성격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 하여 보통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갚으면

    0.5~1.5%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라면 상환 보다는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받았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당일날 갚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당일 대출 받고 바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와 하루치 이잘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바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일부 대출상품의 경우는 상환을 미리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바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날에 전액 상환하는 ‘중도상환’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상환 시에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 비용이 부담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 대출 상품은 계약상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이 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을 실행 이후 다음날 바로 전액상환이나 부분 상환이 가능해 별도의 의무 유지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 초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일부 정책대출은 일정 기간 유지 조건 또는, 조기 상환 시 금리 혜택 환수 규정이 있으므로 대출 약정서의 중도상환 조건과 수수료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