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2021. 12. 25. 14:03

지식인에 다중 채무자 관련 질문을 하였고

" 변제기한 도과할경우 " 란 답변을 받았는데

변제기한 도과할경우는 무슨 뜻인가요 ?

인터넷 검색을 해도 관련용어 해석은

안나오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시기를 변제기한이라고 합니다.

변제기한 도과란 위 기간의 종료일시를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 변제하기로 했는데 안 갚고 1월 3일이 되면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합니다.

2021. 12. 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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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 할 기한이 변제기한이며

    도과는 기일을 넘긴다는 뜻으로

    변제기한 도과할 경우 라는 문구는

    변제 할 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1. 12.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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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정한 변제일을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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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할때 그 갚겠다고 한 시점을 변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를 도과한다는 것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2021. 12.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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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변제라고 하고 상환하는 기한을 변제기라고 합니다.

          이에 변제기한이 도과할 경우는, 위 대출 또는 대여금 채무의 상환 날짜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2021. 12.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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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언제 갚을지 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제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한이 도과한 경우는, 갚기로 약정한 날짜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 12.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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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제기일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즉,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약정한 기한을 넘겨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2021. 12.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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