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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상사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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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지식인에 다중 채무자 관련 질문을 하였고

" 변제기한 도과할경우 " 란 답변을 받았는데

변제기한 도과할경우는 무슨 뜻인가요 ?

인터넷 검색을 해도 관련용어 해석은

안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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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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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시기를 변제기한이라고 합니다.

    변제기한 도과란 위 기간의 종료일시를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 변제하기로 했는데 안 갚고 1월 3일이 되면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 할 기한이 변제기한이며

    도과는 기일을 넘긴다는 뜻으로

    변제기한 도과할 경우 라는 문구는

    변제 할 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정한 변제일을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할때 그 갚겠다고 한 시점을 변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를 도과한다는 것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변제라고 하고 상환하는 기한을 변제기라고 합니다.

    이에 변제기한이 도과할 경우는, 위 대출 또는 대여금 채무의 상환 날짜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언제 갚을지 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제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한이 도과한 경우는, 갚기로 약정한 날짜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제기일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즉,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약정한 기한을 넘겨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