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지식인에 다중 채무자 관련 질문을 하였고
" 변제기한 도과할경우 " 란 답변을 받았는데
변제기한 도과할경우는 무슨 뜻인가요 ?
인터넷 검색을 해도 관련용어 해석은
안나오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식인에 다중 채무자 관련 질문을 하였고
" 변제기한 도과할경우 " 란 답변을 받았는데
변제기한 도과할경우는 무슨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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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언제 갚을지 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제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한이 도과한 경우는, 갚기로 약정한 날짜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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