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련 질문 드려요~~~~~~~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자가 사망하게되서 유산승계한분한데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는데 이게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있으면 언제까지 요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