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2020. 07. 07. 16:05

답답함에 카페, 지식인 등등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봤지만

거의가 채권자들의 질문과 답변이더라고요.

저 같은 채무자에 대한 글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아하의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액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회사-집, 회사-집만 오가던 생활을 하던 중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지인의 제안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고액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식으로 인한 빚이나 도박빚은 탕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가능성이 없나요?

그렇다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자금으로 빌린 금전에 대해서 불법원인 급여 즉 불법한 목적을 알고 대여자가 이를 대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 의할 때, 대여자가 질문자가 불법의 원인인 도박 자금으로 재산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고 이경우에 그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질문자의 사항이 위에 해당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비용,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것이라면 여전히 그 변제 의무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7. 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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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의 총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인정해준다고 해도 변제율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07. 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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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진행시 주식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변제금을 되도록 많이 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도 최근 대출 금액, 월 평균 수입,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주식으로 인한 채무라하여 무조건 탕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금융권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도 있습니다. 단 1개월 또는 3개월 연체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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