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5. 13. 03:10

몇 달 전 300 만원 정도 소액 민사 사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후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을 했으나 그 어느 은행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메이저한 은행부터 마이너한 은행까지 어느 은행에서도 돈이 없는 걸로 뜨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만 있다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무자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외 법령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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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제도를 통해서도 직장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신용정보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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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나 재산 조회를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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