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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많은마왕

여전히정많은마왕

외국인 여자친구가 세대주인 집안에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외국인 여자친구가 살고있는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정부24에서는 외국인이 세대주인 경우 불가하다고 나오네요

지금 이사를 온 상태이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에게는 같이 산다는걸 알고 계십니다

빈집에 새로 이사오는 전입신고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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