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로고를 간단하게 제작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의 로고를 새로 만들어 보는 중인데, 밑의 예시 사진들 처럼
특정 색상의 박스 형태 안에 정자로 회사의 이름이 새겨진 로고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폰트만 다르면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
폰트의 위치나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걸릴지 알려주세요!
밑의 BBC처럼 알파벳 3개를 흰 박스에 넣고 저렇게 똑같이 만들면 당연히 걸리겠지만,
그냥 색상의 네모 박스안에 흰색으로 영어 알파벳만 적힌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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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로고는 저작물 또는 등록상표로 보호가능하며 각 로고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로고와의 유사여부등을 판단하여 침해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