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하여 해당 질별, 상해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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