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금액과 다른이유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500만원 지출했눈데요 연봉대비 추가지출. 아버지께서 실손의료비 환급을 받으셨는데 이건 공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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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하여 해당 질별, 상해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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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비는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 실손보험금)에 대해 15%, 20%,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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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건은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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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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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