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헬멧안쓴부분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배달 오토바이가 차문을 찌그려놨네요..
사고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따로 체크는 안하는것같았는데 그사실이 저한테 유리하게작용할까요? 이야기를 해야하나 안해야하나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보험사에서는 따로 체크는 안하는것같았는데 그사실이 저한테 유리하게작용할까요? 이야기를 해야하나 안해야하나 고민이네요
: 님의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과의 과실관계만 해결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미착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여부는 님이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때 감안되는 부분으로 님과 같이 과실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험사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에 있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과는 과실에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만약 이륜차 운전자가 부상하여 질문자분의 대인배상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두부 또는 안면부 등의 부상이 있는 때에 추가 과실이 산정되므로 이때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을 충돌한 경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차량 과실이 있는 사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다친 경우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