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함니다

제가오토바이를타고 출퇴근을함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타고다니면서

출퇴근을하는데 제가만약에

사고가면 충격방지를위해서

안전보호대를45만원정도주고

오토바이에 달고 출퇴근을하는데

이제는안전보호대를 오토바이에

설치해서다니면 불법이라고하는데

정말불법인지요

만약에 안전보호대를

설치안하고오토바이를타고 다니면

사고발생시 보호대가없어서

더큰사고가날것인데

정말법이너무한것갇네요

정말오토바이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서달고다니면 불법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폭보다 과하게 튀어나온 보호대/보행자에게 위험한 날카로운 구조/사고 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 줄 수 있는 구조/번호판, 등화 가림/

    구조변경 신고 없이 설치되는 등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