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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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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판매하는 의료용품은 실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며칠 전에 팔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보호대를 착용하라며 판매하더라고요 그 제품을 샀는데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판매하는 의료용품은 실비 적용을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조기는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팔걸이, 신발, 목발 등의 보조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이외 제증명료, 예방접종 등도 보상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