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에서 판매하는 의료용품은 실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며칠 전에 팔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보호대를 착용하라며 판매하더라고요 그 제품을 샀는데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판매하는 의료용품은 실비 적용을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조기는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팔걸이, 신발, 목발 등의 보조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이외 제증명료, 예방접종 등도 보상제외 대상입니다.